국토교통부는 오는 4월부터 9월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건설기술연구원와 합동으로 공동주택 설치 붙박이가구 등 친환경 생활제품과 실내마감 건축자재에 대한 성능과 안전성 점검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새집증후군 예방을 위해 진행하는 이번 점검은 자재업체의 경각심 고취 등을 위해 제조·유통단계를 집중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자재가 납품된 공사 현장까지 확인할 계획이다.
지난해 점검 당시 합동 점검단은 실내마감재 6종(벽지·합판마루·륨카펫·석고보드·접착제·실란트) 25개 제품을 점검해 한판마루, 실란트 2종 3개 제품에 대해 부족합 판정을 내렸으며, 이들 제품이 공사현장에서 사용되지 못하도록 전량 폐기하는 등 행정조치했다.
특히 올해는 작년 점검 시 친환경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축자재를 포함해 부엌 주방가구, 침실·드레스룸 붙박이장, 현관·거실 수납가구 등 붙박이가구와 세대 내부 문(목재) 등으로 점검대상을 확대했다.
이번 점검은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업체 중 무작위 추출을 통해 점검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폼알데하이드(HCHO)
국토부는 친환경 기준에 미달할 경우 자재 사용중단·폐기, 시공부분에 대한 시정조치, 공사 중단 등 강력히 대응해 나아갈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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