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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률가로서도 어떻게 법관이 이렇게 기본적 판단조차 유탈한 어이없는 결정을 할 수 있는지 기가 막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박정부 블랙리스트는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한 것인데 전자는 안 되고 후자는 괜찮다는 거냐"며 "후자가 훨씬 악질적인 권력남용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장관이 기관장에게 표적감사를 하면서 사직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거냐"며 "우리 헌법의 민주공화정 원리와 국민주권주의 직업공무원제도의 정신에 반하는 것 아니냐"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한편 이날 새벽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부장판사는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돼 있고 김 전 장관이 이미 퇴직함으로써 관
김 전 장관은 전(前) 정권에서 임명된 산하기관 임원들의 명단을 작성한 뒤 이들을 압박해 사표를 내도록 종용했다는 혐의를 받고있다.
[디지털뉴스국 이유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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