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새로운 건물주가 월세인상을 요구해, 그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새 계약서를 썼으니 임대차계약이 앞으로 10년간 보장되는 건가요?
A.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은 최초 상가입점시점을 기준으로 10년간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임대료를 인상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장기간은 최초 입점일부터 산정됩니다.
# Q. 건물주입니다. 임대차기간 만료시 법적으로 임대료 5%인상이 보장되는 건가요?
A.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임대료 증액 상한요율을 5%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간 만료시 5% 인상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료를 인상하고자 한다면 5% 이내에서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임대료는 임대인과 임차인 협의해 결정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자료 = 서울시] |
이번에 발간한 사례집은 실제 상담처럼 질문과 답변형식으로 구성했다. 구체적으로 ▲상가임대차법 적용(17건) ▲계약해지(17건) ▲임대차기간(15건) ▲임대료 조정(15건) ▲권리금관련(21건) ▲수리비와 관리비(9건) ▲원상회복(6건) ▲중개보수(8건) 등 실제 계약체결 및 유지 등에 필요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담았다.
최근 개정된 상가임대차 관련법규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체결-유지-종료시 알아둬야 할 유의사항도 자세하게 소개했고 ▲상가건물 표준임대차계약서 ▲권리금계약서 ▲내용증명 양식 등 표준양식샘플도 담았다.
지난해 1월 개정된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에서는 임대료 증액 상한요율을 9%에서 5%로 인하했으며, 상가임대차법 적용기준인 환산보증금 4억원도 6억1000만원(서울) 상향 조정했다.
같은해 10월 개정된 '상가임대차법'은 ▲임차인 임대차 보호기간 5년→10년 연장 ▲전통시장 임차상인 권리금 보호 ▲임차인의 권리금회수를 위한 신규임차인 주선 기간 임대차 종료 직전 3개월→6개월 연장 ▲상가임대차분쟁위원회 법제화가 주요내용으로 담겼다.
이 외에도 권리금 회수, 임대료 조정 등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갈등과 법률문제를 상담해 주는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와 변호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들이 분쟁을 당사자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조정해주는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이용방법과 분쟁조정 사례(10건)도 소개했다.
'상담사례집'은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며, 온라인 '서울시 눈물그만'에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민수홍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임대인과 임차인간 일어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