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 방지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으면 경영진 징계까지 가능하도록 관련 법안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은행 보험 증권 등 업권별 금융사들이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사들이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자금 조달 금지를 위해 준수해야 할 업무지침을 마련하도록 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오는 7월 1일부터 개정·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특금법은 과거와 달리 금융사들이 업무지침에 규정해야 하는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금융 거래에 내재되어 있는 자금세탁행위 등 위험을 분석하고 평가해 위험도에 따라 관리 수준을 차등화하는 업무체계를 운영해야 한다. 또 독립된 부서가 자금세탁 방지 업무수행의 적절성 등을 평가하도록 했다. 이에 더해 금융사는 임직원들이 업무지침을 잘 지키는지도 감독해야 한다. 만일 이 같은 의무를 위반하면 제재가 가능해진 것도 특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존에는 업무지침을 마련하기만 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직원들이 이를 잘 지키도록 감독해야 할 의무까지 주어진 것"이라며 "이 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는 담당 임원 등 경영진에 대한 징계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금융사가 내부통제의무를 위반했을 때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이전까지는 1000만원에 그쳤던 과태료 상한도 내부통제의무를 위반하거나 지시·검사를 거부했을 때 1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금융사는 의심거래·고액현금거래보고 등 자금세탁 방지 의무 이해와 관련한 기록을 금융 거래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된다.
특금법 개정안이 과거와 달리 대폭 강화되면서 금융사들도 새 법안이 요구하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바삐 움직이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제도 변경에 따른 영향도를 분석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홍보·교육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역시 법률 개정에 따라 내부 규정 정비와 전산시스템 개발, 인력 보강 등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된 특금법은 점차 강화되고 있는 국제 기준에 맞추기 위해 만들어졌다. 국제기구인 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한국의 자금세탁 방지·테러자금 조달 금지를 위한 규제가 주요국 수준에 부합하는지를
[김동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