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의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상이 타결됐다.
현대중공업 노조(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20일 현대중공업과 현대일렉트릭 조합원을 대상으로 임단협 2차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투표 결과 현대중공업은 조합원 8546명 중 7734명이 투표에 참가해 3939명(50.9%) 찬성으로 가결됐다. 현대일렉트릭도 조합원 1139명 중 929명이 투표에 참가해 502명(54.0%) 찬성으로 가결됐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현대중공업에서 분할된 현대일렉트릭, 현대건설기계, 지주사 등 4개 회사 노조가 하나의 노조로 운영되고 있어 4개 회사 노조가 모두 찬반투표를 가결해야 임단협이 타결된다. 지난 달 1차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서는 현대중공업과 현대일렉트릭이 부결돼 재협상을 통해 2차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2차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4만5000원(호봉승급분 2만3000원 포함) 인상, 올해 말까지 고용 보장, 성과금 110%, 격려금 100%+300만원, 통상임금 범위 확대(700%→800%) 등이다. 1차 잠정합의안에서 기본급 인상이 추가됐다. 이번 임단협 타결로 조합원 1인당 평균 875만원의 목돈을 받게 된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 달 말 2차 잠정합의안이 나온 뒤 찬반투표를 실시하려 했으나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소식이 알려지면서 투표가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늦게나마 지난해 임단협을 마무리하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임단협 타결을 계기로 노조도 회사의 재도약 노력에 힘을 보태는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우조선해양 인수 반대 파업 찬반투표는 51.5% 찬성으로 가결됐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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