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부통증으로 응급실에 온 어린이를 오진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의료진들이 항소심에서 무죄와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5부(김동규 부장판사)는 15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송모(42)씨에 대해 금고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 전모(43)씨와 이모(37)씨에게 각각 원심과 같은 금고 1년 6월, 금고 1년을 선고하면서 형 집행을 3년간 유예했다. 전씨에게는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송씨에 대해 "숨진 피해자는 체온이 정상이고 의식이 명료했으며 아픈 기색을 보이거나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이 같은 상황에서 배변 상태 등을 관찰하고 추적 진료를 한 것으로 피해자의 사망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전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선행 진료기록을 확인하지 않은 데다 피해자가 복부 통증을 호소하는 데도 변비 이외의 다른 소견은 제시하지 않아 치료받을 기회를 상실케 했다"며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의료사고 피해자 A(당시 8세)군은 2013년 5월 말부터 복부 통증으로 송씨 등이 근무하는 경기도의 한 병원을 4차례 찾은 뒤 6월 9일 인근 다른 병원에서 횡격막탈장 및 혈흉이 원인인 '저혈량 쇼크'로 숨졌다.
검찰은 당시 응급의학과 과장 송씨와 소아과 과장 전씨, 가정의학과 수련의 이씨가 A군의 상태를 오진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A군의 복부 촬영에서 폐렴 증상이 관측됐음에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추가 검사나 수술
이에 송씨 등은 지난해 10월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항소심에서 다퉈왔다. 당시 전국 의사들은 이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총궐기대회를 여는 등 크게 반발하기도 했다.
[수원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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