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간 기업에서 대관 및 홍보 업무를 맡고 있는 박 의원의 아들 A씨는 박순자 의원실 '입법 보조원'으로 등록돼 24시간 국회 출입이 가능한 출입증을 발급받아 작년 상반기부터 최근까지 사용했다.
국회를 방문하는 외부인들이 안내 데스크에서 신분증을 제출하고 방문증을 작성한 뒤 당일 출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생략한 것이다.
이에 대해 A씨는 "조사할 게 있으면 제가 좀 도와주
아울러 박 의원은 한 언론매체와의 통화에서 "미리 꼼꼼히 챙기지 못한 제 불찰로, 그 사실을 안 직후 출입증을 반납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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