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딜라이브 로고. [사진제공 = 딜라이브] |
합산규제는 방송의 공공성과 여론의 다양성 확보를 명분으로 IPTV나 위성방송, 케이블TV 등 유료방송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을 33.33%로 제한한 법으로 2015년에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됐다가 지난해 6월 일몰된 상황이다.
지난 1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합산규제 재도입을 논의했으며 2월에 재논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딜라이브는 "합산규제는 유료방송의 자율적 시장 재편을 봉쇄해 방송시장의 성장을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하는 소비자의 선택을 가로막는 것이기 때문에 합산규제 재도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딜라이브는 위축되는 종합유선방송사(SO)들이 M&A를 통해 경쟁력을 키워야 하는 시점에서 합산규제 재도입은 M&A 활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크다는 입장이다.
또 국내시장에서 글로벌 기업의 공세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유료방송은 빠르게 재편될 수 있는 토대가 필요한데 합산규제는 국내 기업들의 자율적 사업 재편을 막는 역차별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딜라이브는 "결국 합산규제를 단순하게 특정 기업의 독점으로 볼 것 아니라, 소비자들의 선택권과 편의성 제고 측면에서 바라봐야 하며 사실상 미디어 장벽이 사라진 상황에서 점유율 제한은 필요하지 않다
이어 "만약 합산규제 도입으로 M&A 논의가 지연될 경우, 7월말 도래하는 차입금 상환 문제가 3년 전과 달리 더 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며 "시장의 자율적 재편과 기업의 경쟁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김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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