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서울고검 부장검사가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 중 사고를 냈습니다.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도 거부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요.
이번이 벌써 세번째 음주운전이라고 하는데 검사 최초로 삼진아웃제를 적용받게 될 처지입니다.
고정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서울 서초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주차된 검은 승용차의 옆면에 찌그러진 자국이 선명하고,
한눈에 봐도 심하게 긁힌 부분이 보입니다.
현직 서울고검 부장검사 김 모 씨가 그제(27일) 오후 이 차를 주차하다 다른 차량과 부딪친 흔적입니다.
피해자의 항의를 무시하고 집으로 들어간 김 씨는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도 거부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체포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64%, 면허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김 씨는 2015년과 2017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전력이 있어 이번이 세번째.
지난해 박상기 법무장관이 음주운전 엄벌을 주문함에 따라,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 인터뷰(☎) : 서상윤 / 변호사
- "음주운전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 관련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사안을 검토할 때 최소한 검찰 내부 기준에선 해당 검사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 스탠딩 : 고정수 / 기자
- "지난 23일에도 이곳 서초동 한 삼거리에서 사고가 발생했는데, 당시 피해자였던 현직 검사의 음주운전 사실이 들통났습니다. "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자는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한달여 만에 검사들이 줄줄이 법을 어긴 겁니다.
그간 음주운전 검사에 대한 징계수준이 낮았다는 지적이 있어 온 만큼, 이번에는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고정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