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부터 주식·사채 등 증권 실물이 사라지고 전자증권으로 대체된다.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28일 전자증권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전자증권 제도는 주식·사채 등을 전자등록해 증권 발행과 유통 및 권리행사가 실물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다. 전자증권 제도의 근거 법률인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은 2016
정부는 상장주식과 사채 등은 오는 9월 16일자로 일괄 전자증권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