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의자 제조업체 '바디프랜드' 박상현 대표이사가 직원들에게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형사 입건됐습니다.
박 대표는 일부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하고 직원들을 제한된 연장근로시간 이상 일을 시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어제(27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바디프랜드 특별근로감독 결과 법 위반사항' 자료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2016~2018년 임직원 15명에 대해 연장근로수당 2000만여 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디프랜드는 직원 1인당 연장근로수당 250만여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같은 해 직원 7명에 대해서는 허용된 연장근로시간 외 총 101시간을 초과 근무시켰습니다. 또 퇴직금에 연차수당을 제외
이에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계산상 실수가 있었다"며 "고의로 지급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이후 행정기관 처분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