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무부가 불법 입국·취업 등을 알선하는 브로커들을 다음달부터 2개월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다음달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온·오프라인에서 불법 입국·취업, 허위 난민신청 등을 알선하는 브로커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최근 국내에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 수가 늘면서 이전 단속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내린 조치다. 신고는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법무부는 효과적으로 브로커를 적발하기 위해 브로커를 신고하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신고 과정에서 불법체류 상태가 확인됐다는 이유만으로 단속하거나 처벌하지는 않기로 했다. 또 브로커를 적발하는 데 기여한 불법체
이와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는 "대규모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이들 브로커를 적발해 체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고인의 비밀과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하겠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송광섭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