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봉 1억 원 이상인 직장인은 연말정산으로 평균 282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어제(20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2017년 귀속 결정세액이 있는 연말정산 환급 근로자 중 총급여(과세대상 근로소득)가 1억 원이 넘는 직장인은 41만2천명이었습니다.
이들의 환급액은 1조1천620억 원으로, 1인당 평균으로 계산하면 281만7천 원이었습니다. 1년간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금이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그만큼 더 많았다는 뜻입니다.
이중 총급여가 5억원을 초과하는 직장인 5천818명의 평균 환급액은 1천898만원이었수습니다. 총급여가 1
연말정산 결과 1원이라도 세금을 돌려받은 직장인은 1천200만명으로 전체의 66.7%를 차지했습니다.
반대로 세금을 더 낸 직장인은 322만명(17.9%)이었습니다. 263만명(14.6%)은 1년간 원천징수로 낸 세금이 없어 환급할 세금도 없는 저소득자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