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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제출 안했다고…코치가 여중생 둔기로 폭행

기사입력 2019-01-18 14:01


[사진 출처 = 인터넷 캡쳐]
↑ [사진 출처 = 인터넷 캡쳐]
전지훈련 중 공기계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중생을 둔기로 폭행해 중상을 입힌 중학교 태권도부 코치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18일 경찰과 A(14)양 부모에 따르면 경기도 안산의 한 중학교 태권도부에 속한 A양은 지난 12일 태권도부와 함께 강원도 속초로 2주 일정의 동계훈련을 떠났다.
숙소에 도착하자 코치 B(34)씨는 훈련 시간에 휴대전화 사용금지를 통보하고 학생들에게 휴대전화를 제출하도록 했다.
A양은 휴대전화를 제출하고 다른 공기계 1대는 갖고 있다가 지난 16일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B씨로부터 숙소 4층 B씨의 방에서 폭행을 당했다.
B씨는 "내가 널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며 플라스틱 막대기로 A양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수십 차례 때리고 발로 머리 부위를 가격하기도 했다.
20분가량 폭행을 이어간 B씨는 식사를 하러 나가며 "내가 돌아올 때 까지 머리를 땅에 박고 있으라"고 지시를 내렸다.
A양은 코치가 자리를 비운 사이 맨발로 탈출해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시동 걸린 차량에 타고 있던 시민에게 "살려달라"며 도움을 요청했다.
이 시민의 도움으로 A양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B씨는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A양의 부모는 "아이가 너무 맞아서 앉지도 못하고 누워만 있다"며 "휴대전화를 숨겼다는 이유로 어떻게 애를 이렇게 초주검 상태로 만들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경찰은 B씨가 A양 부모에게 사

과하고, 사표를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학교 관계자는 "코치와 아이들을 분리 조치했고 감독과 추가 파견 교사 등 2명이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며 "조만간 정식 절차대로 진상조사위원회를 열어 코치의 해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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