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동력으로 9.3km를 이동하는 스위스 융프라우 철도 모습 [사진제공 = 국토부] |
국토교통부는 전기열차의 해외 사례와 관련 기술 및 제도를 분석하고, 도입 시 필요한 법령, 기술기준 등을 도출하기 위한 정책연구용역을 지난달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했다고 14일 밝혔다. 용역기간은 오는 9월까지이며, 용역금액은 약 1억8800만원이다.
'친환경 전기열차'는 전기 등 친환경 동력원을 사용하고, 자연 훼손을 최소화해 건설·운영하는 열차를 말한다. 그 동안 일부 지자체에서 친환경 전기열차 도입을 추진해 왔으나, 국내 사례가 없는 데다 노선 연장과 열차 규모가 제한되는 등 기술·제도적인 한계로 사업 추진을 못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친환경 전기열차에 적합한 설비형식과 교통방식을 제안하고, 민간사업자 등이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허가 등 충돌되는 '자연공원법' 등 법령에 대한 검토가 이뤄진다. 또 새로운 교통수단의 도입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검사 항목·방법을 마련하고,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검토, 사고 시 대응체계 등 안전관리
이와 함께 한국교통연구원은 오는 15일 오후 2시 연구원 3층 중회의실에서 '친환경 전기열차 국내 도입방안 연구' 용역의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착수보고회는 관심 있는 기관이나 개인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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