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세를 내지 않고 도주하면서 자신이 키우던 렉돌 고양이를 원룸에 한 달간 방치한 3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에 부산 동래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동물학대)로 A(36)씨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오늘 (11일) 밝혔습니다.
경찰과 동물단체에 따르면 부산 동래구 한 원룸에서 몇 년간 살던 A씨는 지난달 초 돌연 짐을 챙겨 사라졌습니다.
집주인이 집세를 내라고 수차례 연락했지만 A씨는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집주인이 이달 초 A씨 원룸을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대신 집주인은 A씨 원룸에서 들릴 듯 말듯 희미한 고양이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전 A씨가 애완동물을 키운다는 사실을 알던 집주인은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생각해 동물단체에 신고했습니다.
동물단체가 원룸으로 출동해 재차 A씨에게 연락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자 119 구조대원이 창문을 통해 원룸에 진입했습니다.
A씨 원룸에는 탈진한 고양이 1마리만 웅크린 채 남아있었습니다.
발견
부산동물사랑길고양이보호연대는 A씨가 도주하면서 고양이를 한 달가량 방치한 것으로 보고 동물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고양이 방치 이유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