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강제 입원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첫 공판이 오늘(10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는 심리로 열리는 첫 재판은 공판준비기일이 아닌 정식재판기일이기 때문에 이 지사가 직접 출석할 예정입니다.
이 지사는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과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과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지난달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이 지사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재판부는 비교적 쟁점이 적은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과장' 사건을 먼저 심리하고, '친형 강제입원' 사건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나중에 심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지사의 공판기일은 14일과 17에도 예정돼 있어 출석 여부를 조율
이 지사는 직권남용이 인정돼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한편, 이 지사는 재판을 앞두고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법원 앞 집회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경찰은 미신고 찬반집회 개최와 충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우발 사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