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다가구가 즐비한 서울 중구 신당동 일대 모습 [매경DB] |
국토교통부는 서민이 주로 사는 단독 및 다가구주택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새로운 하자보수보증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내년 1월부터 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신축 예정인 단독·다가구주택을 대상으로 한 하자보수보증은 하자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보수비용을 지급하는데 그쳤던 기존사후약방문식의 하자보수보증과 달리 시공단계 품질관리(현장검사 3회) 기능을 더해 하자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증 수수료율(0.771%)을 최대한 낮게 책정해 단독·다가구주택을 주로 시공하는 업체의 부담도 최소화했다.
공사비 2억원이 소요되는 단독주택의 경우 연 23만원의 보증 수수료만으로 최대 공사비의 5%(현행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은 최대 공사비의 3% 까지만 보증)인 1000만원까지 하자보수비용 지급을 보장받을 수 있어 건축주와 시공자간의 하자 분쟁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보증기간은 보증서발급부터 약정 보증기간 만료시 까지로 최대 5년 이내 공종별로 다르다. ▲1년 미장·타일·도장·창호공사·실내의장·보일러 설치 ▲2년 토목공사·조경시설물 및 조경식재·석공사·조적공사(비내력벽)·철물·급배수·공동구·지하저수조·냉난방·환기·공기조화·자동제어·가스·배연설비·포장공사 ▲3년 지붕·방수·철근콘크리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1월 HUG를 통해 하자보수보증 상품이 출시되면 서민 주거환경이 보다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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