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한 현안을 두고, 일단 나가고 보는 경우도있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뜨거운 감자였던 '유치원 3법'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도 못했는데, 해당 상임위인 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이미 호주와 뉴질랜드로 떠나 버렸지요. 일주일이나 국회를 비우니 12월 임시국회에서도 '유치원 3법'이 처리되는 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런 논란이 하도 자주 일자, 국회는 지난 5월에도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해 피감기관 지원 출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말뿐이었죠. 대책을 들여다보니, '원칙적으로는 금지하겠다.'고 하면서, '국익과 정책 개발 등을 위한 공식 행사는 예외.'라고 돼 있습니다. '공식행사'라고 하면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에 나갈 수 있다는 말이니, 결국 '눈 가리고 아웅'인 셈이었던 겁니다.
해외 출장을 심사하는 자문위원회도 있다지만, 규정에 따르면 심사위원 7명 모두 정당이 추천하는 인사들, 이 중 5명이 의원입니다. 같은 식구끼리 해외 출장을 심사하는 '셀프 심사'인 거죠. 게다가 부적절한 출장이 드러날 경우 처벌하겠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미국은, 의원이 민간에서 공무출장을 후원받는 경우, 출장일 30일 전까지 윤리위원회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의원은 출장신고서, 후원자 신고서 등을 제출해야 하죠. 만일 허위로 기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5만 달러 이하의 벌금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들 우리 국회의원들이 출장 가서 보고 배우는 나라들이죠. 그들은 이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걸 좀 배워와야 하지 않을까요. 여야는, 또 내년에 의원 외교 예산을 10억 원이나 늘려놨습니다. 들어가는 돈이 아깝지 않도록, 해외 출장이 알찬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책을 좀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