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지 원스픽쳐 소송 사진=DB |
1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원스픽쳐 스튜디오가 수지, 청와대 청원글 게시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날 수지 측 변호인은 “금전적인 배상은 힘들다”며 “수지의 SNS 글과 사진이 언론, SNS를 통해 퍼지며 논란이 불거진 일이다. 몇 사람이 금전적으로 배상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연예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라며 “수지는 동의했다는 의사만 표현했을 뿐이며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의사를 표현하기 전 모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말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전했다.
이에 스튜디오 측 변호인은 “수지 측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앞서 피해자가 3년 전 사진 촬영회 과정에서 강압적으로 노출사진을 찍었고, 스튜디오 실장에게 성추행 당했다고 폭로했다. 또한 그는 이와 관련해 원스픽쳐 상호명이 그대로 노출된 청원을 게재했다.
수지는 자신의 SNS를 통해 해당 청원에 동의함을 알렸다. 그러나 해당 스튜디오는 “2016년 1월 새로 인수해 오픈했고, 스튜디오 이름과 대표자도 다르다”고 말해 사건과 무관함을 전했다. 이를 안 후 수지는 즉각 사과했으나, 스튜디오 측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수지를 향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안윤지 기자 gnpsk13@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