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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오는 13일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보훈특별고용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된 국가유공자법 등 6개 법률이 오는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보훈특별고용은 기업체에 보훈가족의 우선채용을 명령하는 제도다.
올해 10월 기준 2225개 기업에서 5314명의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을 고용했다. 하지만 이 같은 의무채용 규정에도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의 고용을 기피하는 기업이 많았다.
또 의무채용을 지키지 않아도 부과되는 과태료가 낮아 규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보훈처는 1985년 규정된 과태료 500만원을 타 부처 이행강제금과의 형평성 및 물가 인상 등을 고려해 33년 만에 두 배로 올리고 기업의 국가유공자 의무채용 이행률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보훈처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취업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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