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는 오늘(24일) 이른바 '혜경궁 김씨'로 세간에 알려진 '정의를 위하여' 트위터 계정주 사건의 본질은 이간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지사는 오늘 검찰 출석을 앞두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와 제 아내는 물론 변호인도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 특혜채용 의혹은 '허위'라고 확신한다. 변호인 의견서에도 이 점을 분명히 밝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아내의 변호인 입장에선 ▲아내가 계정주가 아니며 ▲ 특혜의혹 글을 쓰지 않았고▲그 글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도 법적으로 입증해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특히 트위터 글이 죄가 되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해선, 먼저 특혜채용 의혹이 '허위'임을 법적으로 확인한 뒤 이를 바탕으로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 여부를 가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지사는 "대선 경선 당시 트위터 글을 이유로 제 아내에게 가해지는 비정상적 공격에는 '필연적으로 특혜채용 의혹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려 민주당을 분열시키려는 의도'가 담겨있다고 보는 이유"라고 했습니다.
이 지사는 "검찰 제출 의견서를 왜곡해 유출하고 언론플레이하며 이간질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이간계를 주도하는 사람들이며 이들을 밝혀내는 것이 '트위터 계정주 사건'의 본질이자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지사는 "우리는 문재인 정부 성공 민주당 정권 재창출이라는 역사적 책임을 다해야 하고 차이를 넘어 단결해야 한다"며 "통상적이지 않은 제삼자의 '대선경선후보 명예훼손 고발'로 이렇게까지 온 안타까운 현실을 개탄하며 이유를 막론하고 억울한 의혹 제기의 피해자인 문준용씨에게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이 지사의 아내 김혜경씨가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라고 보고 지난 19일 김씨에게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명예
이 지사는 오늘 성남지청에 나와 '친형 강제입원' 등의 의혹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습니다. '혜경궁 김씨' 사건의 경우 성남지청이 아닌 수원지검에 송치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