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으로 이주해 온 베트남 부부를 상대로 수천만원을 가로채는 사기를 친 30대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24일 한국 물정을 모르는 점을 노리고 이주민 부부에게 각종 사기를 쳐 2000만원 상당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A(35)씨와 B(31)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 징역 7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고, 피해 회복도 상당 부분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A씨와 B씨는 지난해 6월께 이웃에 사는 베트남 이주민 부부를 상대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칭해 '
A씨는 또 휴대전화 사용법을 물어본 피해자의 휴대폰을 받아 100만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디지털뉴스국 문성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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