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오는 15일부터 시행되는 공공기관 승용차 홀짝제 운행은 차량 끝번호가 홀수면 홀수날에, 짝수면 짝숫날에 운행
그동안의 요일제나 10부제는 특정일의 숫자와 번호 끝자리가 일치하는 차량의 운행을 금지하는 네거티브 방식이었습니다.
이번 홀짝제는 장·차관급 전용차량을 비롯해 일반업무용 승용차량, 소속 공무원의 자가 승용차 등이 적용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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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오는 15일부터 시행되는 공공기관 승용차 홀짝제 운행은 차량 끝번호가 홀수면 홀수날에, 짝수면 짝숫날에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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