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16일 대법관을 현재보다 약 2배 증원하는 방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 안"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안 처장에게 "안호영 민주당 의원이 대법관 수를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를 물었다. 안 처장은 "현 상황에서는 상고 제도가 어떤 방식으로든 개선돼야 하고 그것도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 안이라고 생각 한다"고 답변했다.
대법관 1인당 1년에 맡는 사건이 4만건이 넘는 상황에서 상고제도 개선 필요성은 계속 제기되고 있다. 그 대안으로 상고허가제, 대법관 수 증원 등이 거론된다.
이어 박 의원이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증원해도 (상고심) 사건 수는 크게 완화 될 것 같지 않은데 (26명보다)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고 말하자 안 처장은 "전원합의체가 활성화 되려면 '원 벤치 시스템'(한 자리에서 모여 논의)이 돼야 하는데, 지금 13명도 많은 상황에서 26명이 되면 한 자리서 논의될 수 있을지가 문제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독일의 노동대법원처럼 대법관 수 증원과 함께 대법원을 영역별로 나누는 것도 고민해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 처장은 "나라마다 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다"며 사실상 부정적 의견을 내비쳤다.
한편 같은 회의에 참석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정부안이고,
[채종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