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14일 이 종목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데 고의적 분석이란 판단이 나올 경우 곧바로 주식거래가 정지되고 최악의 경우 상장폐지까지 내몰릴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1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선위는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이날 출석할 필요가 없다고 통보했지만 삼성 측은 끝까지 소명하겠다며 참석 의사를 밝혔다.
양측은 2015년 삼성바이오의 자회사 삼성바이에피스 회계처리를 종속회사(연결기준)에서 관계회사(지분법)로 변경해 단숨에 흑자 기업으로 전환한 게 고의적인 분식회계인지에 대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삼성바이오는 2011년 설립 이후 적자를 지속해 오다가 회계처리 변경으로 2015년 순이익 1조9049억원의 흑자기업으로 탈바꿈했다. 지난 6월 말 현재 자기자본(자본총계)은 3조8000억원 규모다.
14일 고의적 분식으로 결론 날 경우 삼성바이오 주식거래는 사실상 다음 날인 15일부터 정지된다. 주식거래 정지 요건은 증선위의 검찰 고발·통보 조치와 함께 회계처리 기준 위반액이 자기자본의 2.5% 이상일 경우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삼성바이오는 분식 위반 금액이 자본의 50%에 가깝고 검찰 고발도 뒤따를 전망이어서 해당된다는 의견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14일 증선위 결론이 나오는 순간 거래가 정지되는데 장 중이라면 그 순간부터, 장 마감 후에는 시간외거래부터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은 15일부터 거래가 정지되는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에 오르면 거래소는 해당 법인에 심사일정 및 절차를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이후 실질심사 대상으로 판단할 경우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와 개선기간 부여 여부가 정해진다. 상장폐지를 결정할 때 단순히 회계만 보는 게 아니라 지배구조, 재무건전성 등까지 고려하는 데다 삼성바이오가 시총 상위 종목으로 증시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실제 폐지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거래소 기업심사팀 관계자는 "경영지배구조의 안정성이나 재무건전성, 영업지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고 말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가 도입된 2009년 이후 코스피에서 퇴출된 상장사는 단 3곳뿐이다. 이들의 상장폐지 사유는 횡령·배임 등으로 회계 문제로 퇴출된 사례는 없다. 최근 4년간 동양, 대한전선, 대우조선해양, 한국항공우주 등이 회계 문제로 경영진이 구속되거나 주식 거래가 정지됐지만 상장폐지까지 나오진 않았다. 사상 최대 분식회계(5조원)로 작년 증선위 제재를 받은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2016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년 3개월간 거래가 정지되긴 했지만 상장폐지되지 않고 1년간의 개선기간을 거쳐 작년 10월 30일 주식 거래가 재개된 바 있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이날 '패닉'에 시달리며 투매에 참여했다. 12일 삼성바이오 주가는 전날 대비 22.4%나 하락했다. 전날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순위 4위(삼성전자우 제외)에서 이날 13위까지 밀려났다. 삼성바이오의 소액주주 비율은 21.52%로 이날 기준 지분가치로 보면 4조원에 달한다. 외국인(9.1%)보다 2배 이상 많은데 투자 손실이 커지면서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게다가 바이오시밀러(복제약)에 대한 경쟁 심화 우려로
삼성바이오 주가 급락은 다른 바이오 종목들에도 큰 충격을 안겨줬다. 이날 셀트리온 주가는 11.98% 급락했고 셀트리온헬스케어와 신라젠도 각각 10.30%, 9.14% 떨어졌다.
[문일호 기자 / 정희영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