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수도권정비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국토부는 이달 말까지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이르면 다음달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발사업자나 지자체가 정비계획을 심의하기 전, 사업 입지나 교통계획 등에 관한 내용을 국토부와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가 마련됐다. 또 파급효과가 크거나 논란이 예상되는 수도권 개발정책을 추진할 때 국토부 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포함됐다.
국토부 소속으로 1982년 만들어진 수도권정비위원회는 개발사업 등 서울·수도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의 적정성을 심의해 왔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수도권에 100만㎡ 이상 공공택지 조성사업, 30만㎡ 공업용지 조성사업 등을 진행하려면 정비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돼 있다. 공공청사나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등 인구가 많이 모이는 시설을 새로 짓거나 증축, 혹은 용도를 변경할 때도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수도권정비위에 심의 기능만 있고 사전 조율이나 자문 기능은 따로 두지 않았다. 사업계획 수립 전 주변 지역과 부합 여부 등을 미리 협의하는 절차가 없어 정책 조율 기능은 떨어졌던 셈이다.
이 같은 현상은 올 7월 박 시장이 '용산 마스터플랜'과 '여의도 통개발'을 언급하자 국토부와 서울시 간 갈등이 깊어지면서 두드러졌다. 박 시장이 "용산과 여의도를 통개발하겠다"고 밝히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용산 등 파급효과가 큰 사업은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당시 용산과 여의도 집값이 박 시장 발언 후 들썩였기 때문이다. 둘 사이 불편한 관계는 박 시장이 "용산·여의도 개발은 당분간 보류한다"고 밝혀 일단락됐지만 개발사업을 두고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불협화음이 심하다는 지적은 계속 제기됐다.
정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책 혼선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선거로 뽑힌 지자체장은 지역 주민을 의식해 과도한 개발 정책을 내놓을 위험이 있는데, 정비위원회의 조정·협의 기능이 강화되면 사전 차단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수도권 개발사업에 중앙정부 입김이 지나치게 강해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