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대폭 늘어납니다.
방통위는 국무회의에서 사실조사 자료제출명령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신설, 단말장치의 수거 등에 따른 이용자 보호 근거 마련 등 내용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자료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재제출 명령에도 불응하는 경우 매출액의 0.3%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신설됐습니다.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할 경우 하루당 최대 200만원까지입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