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 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 기간을 연장하고 '윗선' 개입을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4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최근 임 전 차장의 구속기간을 이달 15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지난달 27일 수감된 임 전 차장의 1차 구속기간은 내일(5일) 만료되지만 형사소송법에 따라 열흘 더 연장해 최장 20일 동안 조사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구속 이튿날인 지난달 28일부터 일주일 동안 임 전 차장을 연일 불러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윗선과의 지시·보고 관계를 추궁했습니다. 그러나 임 전 차장은 구속 이후 사실상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 전 차장을 변호하는 황정근 변호사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법리보다 정치적 고려가 우선된 부당한 구속"이라며 윗선 수사를 위한 조사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의혹 문건들을 작성한 심의관들과 법원행정처 수뇌부 사이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한 만큼 그의 진술을 통해 양 전 대법원장과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혐의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다질 계획이었습니다.
임 전 차장이 구속 이후에도 좀처럼 입을 열지 않으면서 윗선 수사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임 전 차장의 진술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의혹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전·현직 판사를 80명 넘게 조사하며 진술을 확보했고 법원행정처 내부 문건 등 물증도 충분해 윗선의 혐의
검찰은 구속기간이 만료되기 전 다음주 초께 임 전 차장을 기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그가 계속 입을 다문 채 별다른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을 경우 기소 시기가 앞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임 전 차장이 재판에 넘겨지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법정에 서는 첫 번째 피고인이 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