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월세보증금의 30%(최대 4500만원, 신혼부부 6000만원)를 시 재원으로 지원하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4차' 500세대를 공급한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9월 관련 지침을 추가 개정해 입주대상자에 대한 소득 기준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대비 기존 70%에서 100%(신혼부부는 기존 100%에서 120%)로 완화했으며, 청약통장이나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보증금 30%, 최대 4500만원까지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지원사업이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 세입자와 SH공사가 공동으로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도 계약이 가능하다. 중개수수료는 시재원으로 대납한다.
↑ 지난 9월 개정된 지침 사항 [자료제공: 서울시] |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으로,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9000만원 이
SH공사는 홈페이지에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를 내고 오는 11월 5~16일 입주 희망자의 방문 신청접수를 받는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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