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판정을 받은 남성이 군 생활을 한 지 2년 만에 면제 등급이었다는 사실을 알게돼 뒤늦게 전역 조치됐습니다.
법원은 "국가가 이 남성에게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조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의과대학을 나온 A 씨는 지난 2012년 9월 뇌종양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두 달 뒤 수술 기록이 적힌 진단서와 함께 군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군 면제인 5~6급이 아닌 4급 보충역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의사면허를 취득한 A 씨는 2015년 2월 중위로 임관해 의무장교로 복무했습니다.
그런데 다음해 11월, 뒤늦게 판정 검사에 오류가 확인돼 심신장애 2급으로 2년여 만에 뒤늦게 전역 처리됐습니다.
A 씨는 "판정 당시 종양이 이미 뇌막까지 퍼진 상태였는데 4급으로 판정해 현역으로 군 복무를 하게 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신체검사 의사가 주의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평가 기준을 잘못 해석했다"며 "국가가 5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인터뷰 : 서상윤 / 변호사
- "병역에 대해 신체검사 기준 판단을 국가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 시작점에서부터 국가 잘못이 인정돼 실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보다 전향적인 판결입니다."
다만, 의사로서 자신의 질병이 평가기준에서 어떤 항목에 해당하는지 쉽게 파악가능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국가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MBN뉴스 조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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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