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부부 폭행사건/사진=대구지방경찰청 |
20·30대 남성 3명과 50대 부부가 싸우는 영상이 인터넷에서 유포되면서 논란이 됐던 이른바 '대구 50대 부부 폭행사건' 관련자들에게 모두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어제(18일) 대구지법 형사2단독 장미옥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0대 A 씨 부부에게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A씨 부부와 싸움을 한 20대 청년 3명에 대해서는 폭행 가담 정도에 따라 벌금 50만∼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10일 오후 대구시 동구 불로동 한 노래방 앞에서 시비가 붙었습니다.
20대 남성 중 1명이 운전하던 자동차 전조등이 보행에 방해된다며 다툼이 벌어졌고, 50대 부부의 아내가 청년 중 1명의 뺨을 먼저 때렸습니다.
이에 격분한 청년이 맞받아 치면서 주먹을 휘둘렀고, 싸움은 남편과 다른 청년들에게까지 번졌습니다.
이로 인해 50대 부부는 전치 3~4주, 청년 3명은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양측 모두에게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 쌍방폭행 혐의를 적용해 5명 모두 입건했고, 검찰도 이들을 벌금 50만∼200만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쌍방 폭력 행사가 인정된다"면서 "몸싸움을 하다 소강상태인 상황에서 부부 중 아내가 젊은 남성의 뺨을 때리며 싸움이 다시 시
해당 사건은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50대 부부가 글을 올리면서 논란이 가속화 됐습니다. 부부는 '제2의 광주 폭행사건은 없어져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고, 부부가 폭행당하는 장면을 중심으로 편집한 영상이 인터넷으로 퍼지게 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