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함선 '돈스코이호' 투자사기 혐의를 받는 신일그룹 관계자들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신일그룹 돈스코이 국제거래소(이하 국제거래소)' 사내이사 허 모(57) 씨와 신일그룹 부회장 김 모(51) 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그간의 수사 내용을 토대로 보물선과 가상화폐를 빙자한 사기에 가담한 정황이 무겁고 구체적인 점을 고려했다"고 영장을 신청한 배경을 설명했다. 허 씨와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15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신일그룹과 국제거래소는 돈스코이호의 가치가 150조원에 달한다며 부풀려 홍보해 가짜 가상화폐 신일골드코인(SGC)을 발행해 나눠주고 투자금을 끌어모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2600명의 피해자가 총 90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본 것으로 본다.
신일그룹은 6월 1일 설립한 신생 회사로 인양 경력이 없었으며 인양업체와 맺은 계약도 '동영상 촬영 및 잔해물 수거'만 목적으로 했을 뿐 실제 돈스코이호를 인양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이 투자금을 내고 받은 SG
'싱가포르 신일그룹'을 운영하면서 투자사기를 기획한 것으로 지목된 류승진씨는 현재 베트남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인터폴(국제사법경찰기구)은 그에 대해 적색수배를 내렸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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