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이 국내 사모펀드인 한앤컴퍼니에 SK해운을 팔기로 하고 협상에 착수했다. SK해운 전신인 유공해운 설립 36년 만에 해운 사업에서 손을 떼는 것이다.
그룹 관계자는 30일 "SK해운의 경영 상황이 좋지 않아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인 것은 맞으나, 매각 방식이나 규모 등 정해진 사안은 없다"고 말했다. 한앤컴퍼니 측은 SK해운 인수 협상에 대해 '노코멘트'라며 부인을 하지 않았다.
협상 중인 매각 금액은 1조5000억원 안팎인 것으로 전해졌다. SK 측은 매각 후에도 소수 지분을 유지하지만 지분 대부분(80% 이상)은 매각할 방침이다. SK그룹의 SK해운 매각 추진은 대규모 차입 부담과 업황 부진에 따른 지원 부담을 해소하고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한 선제 조치라는 분석이다.
1982년 유공해운으로 출발한 SK해운은 2000년대 초중반까지 해운업 호황을 누리며 꾸준히 성장해 한때 매출 기준으로 한진해운 현대상선 STX팬오션에 이어 4위에 올랐다. 하지만 금융위기 직전 대규모 선단을 꾸리기 위해 빌린 선박금융이 내내 발목을 잡으며 재무구조가 급속히 악화됐다. 급기야 2017년 4월 물적분할을 통해 SK해운을 우량회사(굿컴퍼니)와 부실회사(배드컴퍼니)로 나눠 굿컴퍼니(SK해운) 지분 42.78%를 유동화하고 영구채를 발행하는 등 4000억원이 넘는 신규 자금을 수혈했지만 수조 원대에 달하는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여기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을 내놓은 것도 SK그룹 측에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공정위의 개정안에는 총수 일가가 보유한 상장사의 지분 기준을 기존 30%에서 20% 이상으로 넓히고 이들 회사가 지분을 50% 이상 보유한 자회사도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SK해운 대주주는 SK(주)로, 지분 57.22%를 보유하고 있다. SK(주)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3.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 SK해운도 규제 대상에 해당돼 내부 거래 비중을 줄여야 할 처지다.
한앤컴퍼니 입장에선 해운사업과의 인연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한앤컴퍼니는 2014년 한진해운으로부터 벌크선 사업부를 인수하면서 해운업에 첫발을 디뎠다. 당시 한앤컴퍼니는 3000억원에 한진해운의 벌크선 29척과 LNG 7척을 인수하면서 에이치라인해운을 출범시켰다. 현재 이 회사는
[강두순 기자 / 조희영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