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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23∼25일…유료도로는 어디?

기사입력 2018-09-22 08:55 l 최종수정 2018-09-22 11:04

고속도로 통행료 /사진=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캡처
↑ 고속도로 통행료 /사진=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캡처

추석 연휴기간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면제 대상은 오는 23일 오전 0시부터 25일 자정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입니다.

이용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합니다.

일반 차로는 통행권을 뽑은 후 도착 요금소에 제출하고, 하이패스 차로는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하면 됩니다.

일반 차로는 현장에서 통행료를

0원 처리하고, 하이패스 차로는 단말기에서 '통행료 0원이 정상처리됐습니다'라는 안내가 나옵니다.

면제 대상 고속도로는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18개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하는 모든 고속도로입니다.

제3경인, 서수원∼의왕 등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 시행합니다.

[MBN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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