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속도로 통행료 /사진=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캡처 |
추석 연휴기간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면제 대상은 오는 23일 오전 0시부터 25일 자정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입니다.
이용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합니다.
일반 차로는 통행권을 뽑은 후 도착 요금소에 제출하고, 하이패스 차로는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하면 됩니다.
일반 차로는 현장에서 통행료를
면제 대상 고속도로는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18개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하는 모든 고속도로입니다.
제3경인, 서수원∼의왕 등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 시행합니다.
[MBN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