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3일부터 한국감정원을 통해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인증 신청대상은 부동산서비스를 핵심서비스로 제공하면서 부동산서비스 또는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다른 사업자와 연계 제공하는 사업자로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등의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 [자료 = 한국감정원] |
연중 상시적으로 인증 신청을 받으며, 인증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한 후 원본을 한국감정원 서울사무소로 우편 또는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심사는 부동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위원회가 신청사업자의 운영계획, 전문성/법 준수, 안정성/신뢰성, 우수성/참신성, 소비자 보호 노력 등의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자본금, 매출액 등 사업규모에 대한 평가를 배제하고 소상공인의 인증기준을 완화 적용(기업 70/100점 이상, 소상공인 60/100점 이상)해 개인사업자 등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인증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가 완료되며 인증기준 점수 이상을 득한 사업자에게는 국토교통부 장관 명의의
한국감정원은 인증을 희망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오는 19일 서울 건설회관서 인증제도 설명회를 시작, 향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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