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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추석 연휴 전후로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과 상수원 보호구역 등을 중심으로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을 한다고 9일 밝혔다.
감시·단속 기간은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며 전국 유역·지방환경청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600여명이 참여한다.
감시·단속 대상은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3600여곳과 주요 상수원 상류 지역 등이다.
추석 연휴 전인 21일까지 사전 홍보와 현지 점검을 한 뒤 연휴 기간인 22∼26일에는 상황실 운영, 취약 지역 순찰, 환경오염 신고 접수 등을 할 방침이다.
27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는 연휴 기간 오염물질
마재정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추석 연휴 등 취약 시기에 불법 환경오염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환경감시체계를 구축해 국민이 안심하고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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