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사료 구매자금 지원 규모가 1조원에서 1조 5천억원으로 늘어나면서 추가 지원 신청이 다음달부터 시작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7월 1일부터 지역 농축협을 통해 특별사료구매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대출 대상에는 축산업 등록 사업에 참여한 소, 돼지, 닭,
대출 기간 소의 경우 1년 거치 2년 분할, 돼지·닭 등은 2년 분할 상환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금리도 기존 3%에서 정부와 농협이 각각 1%씩 떠맡아 실질 금리는 1%로 낮아졌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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