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등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핵심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안병욱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 기자 】
(1)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여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의 혐의로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던 검찰.
하지만, 개별 공소사실을 판단한 재판부는 피해자 김지은 씨가 지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안 전 지사를 존경하고 지지하는 대화를 보냈고
해외 출장 중이던 안 전 지사의 객실에 들어가지 말라는 지인의 조언에도 스스로 객실로 들어간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김 씨가 사건이 일어난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 문을 열고 나가는 최소한의 회피를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제압당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 피해자 성적자유 침해 여부
검찰은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 관련자 통화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성적자유가 침해됐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김 씨가 자신을 성추행한 운전기사 정 모 씨에게 직접 사과를 요청하는 등 김 씨가 성적자기 결정권을 행사했고, 관련 증언에 모순과 불명확한 점이 다수 있다고 봤습니다.
▶ 인터뷰(☎) : 최길림 / 변호사
- "유일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김지은 씨의 진술마저 신빙성에 의문이 있어 결국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김 씨 주장대로 성폭행을 당한 뒤 피해자라고는 볼 수 없는 행동들을 한 것이 재판부의 무죄 선고의 주된 이유로 분석됩니다.
MBN뉴스 안병욱입니다. [obo@mbn.co.kr]
영상취재 : 양현철 기자
영상편집 : 한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