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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는 국산 CCTV 대신 값싼 중국산 CCTV를 납품하고 유지보수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공무원들은 현장점검이나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CCTV 납품업체 대표 A 씨(48)를 구속하고 A 씨에게 정보통신기술자격을 대여한 혐의로 3명을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또 A 씨의 범죄수익 은닉에 연루된 혐의로 A 씨 친동생 B 씨(44)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부산시청 전·현직 공무원 5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6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부산 버스전용차로 단속용 CCTV 19대를 교체하고 중앙버스전용차로제(BRT) CCTV 5대를 새로 설치하면서 200만 화소짜리 국산 CCTV 대신 40만 화소짜리 중국산 저급 CCTV를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또 부산시와의 계약에서는 CCTV 주요 부품을 교체하겠다고 해놓고 기존 부품을 그대로 썼으며 월 1회 이상 현장점검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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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 씨가 이런 범행으로 8억4000여 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가 시작되자 A 씨는 범죄수익 몰수에 대비해 전 재산 25억원을 현금화한 뒤 1㎏짜리 골드바 45개를 사들여 현금 1억2000만원과 함께 동생 B 씨에게 전달했다. B 씨는 골드바를 음식재료와 함께 섞어 식당 냉장고에 숨겼으며 현금은 화장실 천장에 숨겼다고 경찰은 밝혔다.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버스전용차로 고정형 CCTV 설치와 유지보수를 맡았던 부산시청 전·현직 공무원 5명은 직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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