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생활필수품을 매점매석하거나 불법 가격담합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합니다.
서울시는 쌀과 밀가루, 라면 등 34개 기본생필품과 독과점품, 기초 원자재, 건자재 등 품목에 대해 매점
시는 또 시멘트와 철근, 유류 등을 중점 감시품목으로 정하고 이들 품목의 생산과 출고, 유통 동향을 파악해 불법 가격담합 행위를 집중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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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생활필수품을 매점매석하거나 불법 가격담합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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