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사업장에서 시간당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노동시간에 주휴수당 지급분에 해당하는 유급휴일 시간도 포함해야 한다는 고용노동부의 기존 방침이 법규로 명문화됩니다.
노동부는 오늘(10일)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하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개정령안은) 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주휴시간 등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으로 나누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별 사업장에서 시간당 최저임금을 산정하려면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합산하고 이를 노동시간으로 나눠야 하는데, 주휴수당 지급분에 해당하는 유급휴일 시간을 노동시간에 포함해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있습니다.
노동부는 주휴수당 지급분에 해당하는 시간을 노동시간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법원 판례는 이를 제외해야 한다고 밝혀 논란을 부추겼습니다.
노동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은 기존 방침을 법규로 못 박아 '교통정리'를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급휴일 시간을 노동시간에 포함하면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분모가 커져 개별 사업장이 산정하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줄어드는 요인이 됩니다.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합해도 법정 최저임금에 못 미치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경영계가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유급휴일 시간을 노동시간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해온 것도 이 때문입니다.
경영계 측에서는 노동시간에 유급휴일 시간이 포함되면 내년(2019) 최저임금은 8,350원이 아니라 10,020원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40시간을 근무해도 48시간 근무에 해당하는 임금을 주지 않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경영계는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넣을 것을 요구하는데 이는 최저임금 산정에서 분자를 키워 사업주의 부담을 덜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은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부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노동부는 "개정된 최저임금법이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상여금 25%, 복리후생비 7%를 해당연도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비율로 하도록 함에 따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명확한 월 환산액 산정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