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한국소비자원] |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2015~2017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워터파크 수질 관련 위해사례는 총 36건으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위해증상 확인이 가능한 32건 중 '피부질환'이 31건(96.9%)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장기 손상·통증'이 1건(3.1%)으로 나타났다.
실제 소비자원이 국내 워터파크 4곳(캐리비안베이, 오션월드, 웅진플레이도시, 롯데워터파크)을 대상으로 수질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4곳 모두 현행 국내 수질 유지기준(유리잔류염소, 수소이온농도, 탁도,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대장균군)에는 적합했으나, 미국·WHO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합잔류염소의 유지기준(0.2㎎/L 이하)에는 부적합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합잔류염소'란 소독제인 염소와 이용객의 땀·오줌, 기타 유기오염물이 결합해 형성되는 물질로, 물 교체주기가 길고 이용자가 많을수록 수치가 높아져 눈·피부 통증이나 호흡기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에 미국·영국·WHO 등에서는 수질검사항목에 결합잔류염소를
소비자원 관계자는 "관련 법규에서 수질검사 실시 주체를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어 현재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바, 검사 주체의 명확화가 필요하다"며 "검사주기 단축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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