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
변호사 강용석이 불륜 의혹 기사에 악플을 단 누리꾼을 상대로 벌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8일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2단독 이태우 판사는 최근 강용석이 누리꾼 1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강용석은 “모욕적인 표현의 댓글을 작성해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지난 2016년 6월 자신의 불륜 의혹을 다룬 인터넷 기사 댓글에 자신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누리꾼들을 대상으로 200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판사는 "강용석은 시사프로그램 등에 출연하며 상당히 높은 대중적 인지도를 확보한 유명 방송인이자 전직 국회의원”이라며 “자신을 향한 비판에 수반하는 다소의 경멸적 표현을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할 위치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고는 정치 및 방송활동을 하며 상당히 높은 대중적 인지도와 신뢰를 얻어 자신의 사회 활동에 유용하게 활용해왔다. 대중적 신뢰를 저버린 원고의 언행에 대해 일반인들의 비판은 원고도 이미 예상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원고 패소 판결 배경을 밝혔다. 강용석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강용석은 지난 2014년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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