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명령제는 법을 어긴 사업자가 공정위와 협의해 자진 시정 방안을 마련한뒤, 이를 이행하면 제재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공정위와 법무부는 지금처럼 전속고발권을 부여하되, 가격이나 입찰 담합 같은 중대한 법 위반 행위를 제외한 항목은 동의명령제를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동의명령제가 도입되면 기업은 일방적인 시정조치에 따른 이미지 훼손이나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자진 시정 방안에는 구체적인 피해 보상이나 가격인하 내용이 담길 수 있어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 구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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