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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부경찰서는 지난 4월 부산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A(27)씨가 3세 원생에게 욕설했다는 학부모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7일 밝혔다.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한 뒤 아이가 이상 행동을 보이자 해당 부모는 아이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보냈다.
약 8시간가량의 녹음 파일에는 아이가 말을 듣지 않자 보육교사가 "진짜 XX 새끼 귓구멍이 썩었나. XX 새끼야, 아파? 어쩌라고" 등 심한 욕설을 하
경찰은 보육교사의 행동이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도 지난달 같은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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