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에서 도보로 500m 떨어진 곳에 본사가 대규모 직영점을 냈다면 가맹점주에게 영업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광영 부장판사는 부산에서 중고명품 판매 가맹점을 운영하는 A씨가 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가맹점 인근에 본점을 설치한 것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을 위반해 영업지역을 침해한 것으로, A씨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본점이 가맹점과 도보로 500여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점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상품 구매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소비자는 규모가 더 큰 본점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이 근거가 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4월 가맹본부와 계약을 맺고 부산 지하철 센텀시티역 인근 주상복합 아파트에 '부산 센텀점'을 냈다. 하지만 본사는 4년여가 지
이에 A씨는 "진열상품 규모가 10배가 넘는 본점을 설치하고 대대적인 홍보까지 한 결과 고객 대부분을 빼앗겨 막대한 손해를 입고 3개월 만에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며 이번 소송을 냈다.
[부장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