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따르면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이 회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증거 및 증인에 대한 조사가 대부분 종료돼 증거인멸 우려가 적고 이 회장이 도망갈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6일 열린 보석 심문기일에서 이 회장은 "잘못된 건 시인하고 바로잡은 후 제자리를 잡아주면 부영이 다시 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속죄의 뜻을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 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은 2010년부터 7년간 아들이 운영하는 부영엔터테인먼트와 개인 소유 골프장 등 부실 계열사에 우량 계열사 자금 2300억원을 부당 지원하고, 2015년 개인 홍보용 책을 내기 위해 계열사 자금 246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영 관계자는 "당분간은 건강을 회복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라며 "당장 경영에 복귀하거나 다른 계획을 세운 것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추동훈 기자 / 성승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