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건설협회 7층 정책본부에서 운영 중인 `발주자의 건설공사 불공정 행위 신고센터` 현판 모습 [사진제공 = 대한건설협회] |
앞서 정부는 대통령 주재 회의를 거쳐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발표(4월 18일)했으며, 지난 5일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한 바 있다. 또한 오는 8월부터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센터에서 민간단체를 통해 피해 사건을 접수하고, 처리 후 민간단체에 결과 통보하기로 했다.
협회에 따르면 건설업 분야에서 불공정 행위는 건설사업의 전단계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유형별 불공정 행위를 살펴보면 ▲발주단계: 예정가격 과소산정, 복수예비가격 부당산정, 과도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무리한 공사기간 산정 등 ▲입·낙찰단계: 부당 입찰방법 산정, 입찰과정의 불공정 행위, 낙찰자 결정에 있어 불공정 행위, 불공정한 수의계약 업체 선정 등 ▲계약단계: 부당특약 강요, 계약행위 지연, 발주기관의 공사비 삭감 관행, 하도급업체 선정 관여 등 하도급 불공정 행위 등 ▲시공단계: 설계변경 불인정, 설계단가 부당삭감, 간접비 미보상, 부당한 추가 공사 및 업무전가 등 ▲준공단계: 기성·준공대가 지급 보류 또는 부적정 지급, 부당한 준공지연, 각종 이의신청 불인정 및 보복조치,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부당설정 등이 있다.
건설공사에서 발주자의 불공정행위 사실을 인지한 사람은 건설업자 뿐만 아니라 현장 관련자 또는 일반인 등 누구
협회는 신고자의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 및 감사·감독기관에 시정조치를 요청하고 추후 불공정사례들을 모아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센터에 일괄 건의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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