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1일까지 실시하는 이번 특별 점검은 전국 1300여 개 축산물 판매장 및 가공장 등의 자체 특별점검에 이어 각 지역본부와 축산유통부 위생안전 전문위원 등이 약 200개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사업장 위생관리 실태 및 원산지, 유통기한, 보관상태, 표시기준, 쇠고기 이력제 관리 등 영업자의 준수사항 등이며 특히, 하절기 축산식품 위생안전 사각지대 근절을 위한 집중점검이 이뤄질 전망이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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